논문투고규정


2016년 8월 26일 개정
2016년 9월 1일 시행

제1조

투고 논문은 원보(original paper)로서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학회지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제2조

본 학회지의 투고자는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연구윤리규정과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연구윤리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논문 투고자 및 교신저자와 공동저자 모두는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회원이 아닌 경우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없다. (단, 외국인으로 외국에 체류할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제5조

투고 논문의 내용, 형식 등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완, 수정을 요구하거나 편집국 자체적으로 수정, 가감을 할 수 있다.

제6조

투고자는 한글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원고를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ksfd.jams.or.kr/co/main/jmMain.kci)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제7조

투고 논문 내에서 투고자의 정보를 나타내는 모든 표기(저자명, 소속, 사사문구 등)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8조

투고 시, 원고와는 별도로 논문투고신청서, 저자점검표, 연구윤리서약서, KCI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학회 편집국 이메일(ksfdedit@ksfd.co.kr)로 함께 제출한다.

제9조

인간대상연구인 경우, 투고자가 소속기관에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았다면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한다.

제10조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반 투고일 경우 10만원, 급행 투고일 경우 30만원을 납부한다. (우리은행: 1005-201-047012 예금주: (사)한국패션디자인학회)

제11조

투고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 기준으로 본문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1 point(본문), 9 point(표와 그 림), 장평: 100%, 자간: 0%, 줄 간격: 160%, 용지여백: 위쪽 20mm, 아래쪽: 15mm, 좌·우: 30mm, 머 리말: 15mm, 꼬리말: 15mm로 작성한다. MS Word 프로그램 기준은 글꼴: 바탕, 글자크기: 11 point (본문), 9 point(표와 그림), 장평: 100%, 자간: 0%, 줄 간격: 1줄, 페이지 설정: 위쪽 3.5cm, 아래쪽: 3cm, 좌·우: 3cm, 머리글: 1.5cm, 바닥글: 1.75cm로 작성한다.

제12조

투고 논문은 모든 그림과 표,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A4용지 10면을 기본으로 전체 22면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단 편집 하지 않는다. 상·하위 제목의 번호체계는 다음과 같이 쓴다. Ⅰ. 1. 1) (1) ①

제13조

요약문(Abstract)은 국문과 영문, 두 언어로 작성한다. 요약문의 길이는 200단어 이상, 300단어 이하 로 제한하며, 주제어(Key words)는 5개 이내로 선정하여 국문과 영문 요약문 밑에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한다. 논문이 영문인 경우는 영문 키워드만 표기한다.

제14조

그림, 표의 제목과 내용은 국문과 영문 두 가지 중, 투고자가 선택하여 논문 내에서 일관성 있게 작성한다. 단, 그림과 표의 출처 표기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

제15조

참고문헌은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참고문헌 작성규정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한다.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APA 스타일 매뉴얼(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16조

심사가 최종 완료된 논문은 국문제목, 국문저자명 및 국문소속,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및 영문소속, 영문초록, 영문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제17조

공동연구일 경우는 주저자(제1저자)를 제일 앞에 명기하며 공동저자, 교신저자의 순서로 표기한다. 또한 교신을 담당하는 교신저자는 이름 위에 기호(+)를 표기한다.

제18조

학위논문일 경우는 논문 첫 페이지에 하단에 사사문구로 ‘본 논문은 석사(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학위 취득자가 주저자(제1저자)가 되어야 한다.

제19조

논문 게재가 최종 확정된 투고자는 학회 편집국으로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와 연구 진실성 확인서를 직접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논문 게재료는 기본 인쇄면수 12페이지까지 페이지 당 2만원이며 12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페이지당 3만원씩 추가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은 저자의 요청 여부에 따라 기본 20부 단위로 제작하며 그 경비는 저자가 추가로 부담한다.

제21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교정은 투고자가 하며 심사 후에도 한국패션디자인학회 투고규정을 어길 시에는 원고가 반려된다.

제22조

논문 투고 접수는 일반 투고 접수와 급행 투고 접수로 구분한다. 일반 투고 마감일자는 아래와 같 으며 일괄 심사 및 일괄 게재한다. 급행 투고는 마감일에 관계없이 수시 접수, 수시 심사를 원칙으 로 한다. 논문 편수가 많을 경우, 논문의 게재 확정 순서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당 호의 게재 여부 를 결정한다. 단, 급행 투고는 심사 결과 여부에 따라 당 호의 게재 여부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

호수 (발행일) 1호 (3월 30일) 2호 (6월 30일) 3호 (9월 30일) 4호 (12월 30일)
일반 투고 마감일 1월 20일 4월 20일 7월 20일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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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8년 0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