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패션디자인학회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약칭 KSFD)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회원들의 협력에 의해 학술 활동과 산학협력, 국제교류를 통한 패션디자인 산업 발달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 학술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
3. 정기전시, 특별전시, 패션쇼, 공모전 등의 개최
4. 워크샵, 세미나 등의 개최
5. 국내외 산학연 단체와의 교류
6.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지부 및 분과회)  본 학회는 제4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 지부 및 분과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의 자격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분류하되,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대학 및 패션 전문기관이나 산업체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한다.
2. 학생회원은 패션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3. 단체회원은 패션 및 관련 분야의 법인, 기관, 단체로 한다.
4. 특별회원은 학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5. 명예회원은 본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본 학회의 회원은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회원으로 가입한다.
1. 정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정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한다.
2.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 기관, 단체는 본 학회가 정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한다.
3.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학생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각종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등의 간행물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4.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주최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를 원할 때에는 사무국에 탈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벌을 정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비상근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내외
3. 이사 50인 내외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5. 총무 2인 내외
6. 고문

제13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고문단에서 추천받아 선임하고, 총회 참석인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에 의해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 및 총무는 회장단에서 선임하고, 이사회의의 인준을 거친다.
3. 감사는 전임과 전전임 회장 2인이 한다.
4. 임원의 취임, 해임 또는 사임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이사회 개최 시까지 임원의 임기는 자동 연장되며 임원은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학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을 진술한다.

제17조(고문)
1. 고문은 역대 회장으로 당연직이며, 고문 중 약간 명의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2. 상임고문은 고문단회의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장이 추대하며, 그 임기는 추대한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18조(자문위원)
1. 학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하며 그 임기는 추대한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학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결정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년 1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시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①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경우
②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경우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4.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 방법)
1. 총회는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회원은 불참 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3.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를 개회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②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③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이사회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원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 방법)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이사는 불참 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3.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를 개회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5.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① 협회와 회장 또는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과 이사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사무 조직 및 운영

제27조(사무국)
1.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직원)
1. 본 협회의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을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연회비
2. 기부금 및 보조금
3. 기존 자산에서 생기는 수익
4. 기타 수입

제30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회계)
1. 법인의 사업 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한다.
2.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한다.
3.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는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 중 결산서에는 업무 현황과 재산목록,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4. 매 회계연도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학회 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5. 회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매 분기 이사회에 보고되고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는다.
6.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한다.

제32조(회계원칙)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운영성과 수지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는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1.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모든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2. 학회의 회장은 협회의 목적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추진비, 판공비, 정보비, 활동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한다.

제34조(납부금 반환) 임원 및 회원이 협회를 탈퇴할 시 기납 회비, 제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5조(사업의 이익) 정관 및 실제 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를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법인의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신고한다.

제37조(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에 귀 속하거나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한다.

제38조(청산인) 본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39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제40조(서면결의)
1. 긴급한 사항이나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서면으로 의결된 사항은 반드시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하위규정)
1. 이사회는 본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본 정관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2. 회장은 정관 및 규정에서 위임하거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준용규정)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사업연도) 학회의 최초 사업연도는 법원에 학회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의 국가 회계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2023.7.14.  
사단법인 한국패션디자인학회
회장 하지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8년 0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