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학회 정관 42조~44조)

제4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
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의무)

1. 연구자(회원)는 학술활동 관련 학회윤리 규정 및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준수한다.
2. 연구자는 연구결과 공개 시 정확하고 진실해야하며, 심사자는 새로운 연구문제 및 연구체계에 편견을 갖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한다.

제42조(연구부정행위처리)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는 본 학회의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으로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4.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보, 조사, 심의, 의결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5. 부정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정된 자는 본 학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재가입할 수 없다.
6.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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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8년 0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