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2022년 8월 12일 개정
2022년 9월 1일 시행

제1조

본 규정은 한국패션디자인학회에 의하여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사항과 편집위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학회는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회장단과 이사회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단과 편집위원장의 천거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회는 패션디자인 전공의 세부분야가 균형 있게 배정되도록 하며, 패션디자인과 융합연구가 이루어지는 타 전공 분야가 포함되도록 한다.
     편집위원의 지역적 분포도 고려한다.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지 투고 규정 및 심사 규정 심의
(2) 투고 논문의 규정 심사
(3) 투고 논문의 게재 심의
(4) 기타 본 학회의 출판물에 관한 심의

제4조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 편집회의와 연 2회 이상 운영 회의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 를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의 요청으로 소집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필요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학술지는 매 해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총 4회 출판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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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8년 0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