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헌장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연구윤리헌장

한국패션디자인학회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 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윤리는 진정한 학술적 발 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연구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여 선정ㆍ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로써의 근본 을 지키는 것이며,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 지의 발간을 통하여 연구윤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 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는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 고 있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앞으로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윤리위원회를 포함한 일반 윤리규정과 연구자ㆍ 편집위원ㆍ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세부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 일반 윤리규정

제1조 회원의 책임
(1) 한국패션디자인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에 따라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조 윤리위원회
(1)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조사시작일로 부터 30일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윤리조사 대상회원
(1)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는다.

제4조 비밀 보호
(1)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조사대상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 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2장 세부 윤리규정

제1절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선행연구인 것이 분명한 논문의 일부를 그의 원전 혹은 원 소스만을 주로 달아 연구자의 논문에 제시하는 것도 이에 해당 될 수 있다. 표절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시 학회의 중재에 따라야 하며,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책임은 연구자에게 귀결된다.

제2조 저자표기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 받는다.
(2)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논문저술에 상당부분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논문에 대한 작은 기여는 논문 도입부의 각주에서 적절하게 사의로 표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안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발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학회의 참고문헌 규정을 바탕으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6조 연구진실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에 논문게재가 확정된 투고자는 해당 논문의 연구진실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의 책임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비밀준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의 책임
심사위원은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공정성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전문성
심사위원은 해당영역의 전문가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한다.

제4조 비밀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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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8년 0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