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동의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한국패션디자인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모전에 작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저작권 및 권리 책임)
① 출품작은 공고일 이후 본인(팀)이 직접 제작·게시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② 저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작품, 기존 수상작, 변형작, 공고일 이전 제작·게시작, 동일 내용의 중복 출품작은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입상 후에도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③ 제3자의 초상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 위반, 기타 허위 사실이나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입상 후에도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④ 수상작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나, 사용권은 주관 및 후원사(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디자인학회, MCM)에 공동 귀속되며,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 내역으로 갈음합니다.
제2조(수상작의 활용 및 저작권 이용)
① 주관 및 후원사 측은 수상작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무상 이용권을 가집니다.
1. 공모전 및 관련 사업의 홍보를 위한 전시, 배포, 인쇄물, 온라인 콘텐츠, 영상 제작 등에 활용
2. 비영리적 목적의 수상작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의 제작(출판물, 리포트, 보도자료 등)에 활용
② 주관 및 후원사가 수상작을 상업적 목적으로 상품화하고자 할 경우, 수상자와의 사전 서면 협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며, 정당한 보상 또는 수익배분에 대해 협의합니다.
제3조(동의 거부권 및 그에 따른 결과)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공모전 수상작 활용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모전 참가 또는 수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기타)
① 본 동의서는 공모전 운영과 관련하여 주최 측과 응모자 간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를 반영한 것이며, 추가적인 활용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