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2022년 8월 12일 개정
2022년 9월 1일 시행

제1조

투고한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3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의류학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학자 중, 투고 논문과의 전공일치도, 연구업적, 직급, 투고자와의 동일 소속 배재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정, 위촉한다.
단, 특정 분야의 경우 특별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할 수 있다.

제3조

투고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성격 및 투고 규정 형식 준수 여부를 심사한 후, 학회의 학술연구 취지에 반하거나 투고 규정에 어긋난 경우 평가서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할 수 있다.

제4조

투고 논문은 논문의 독창성,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체계, 논리적 전개, 연구 방법론의 적절성, 투고규정 준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제5조

심사 결과는 ‘게재 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제6조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가능’ 또는 ‘수정후 게재’로 판정하면 심사가 통과되나 최종 게재 확정 여부는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게재 가능’과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 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지시사항에 따라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 논문과 심사답변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7조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지시사항에 따라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 논문과 심사답변서를 함께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는다. 3차 심사의 경우는 ‘게재 가능’과 ‘게재 불가’로만 판정한다.

제8조

심사위원 2인 이상의 판정이 ‘게재 불가’이거나 또는 심사 평가에서 학술지에 실릴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9조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 판정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2주 이내로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에 관한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며,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

투고자가 수정 지시 후 6개월 내에 수정한 논문을 학회로 보내지 않을 경우, 재투고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심사 완료 이후에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적절하게 수정, 보완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투고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투고자에게는 편집위원회 심 의를 거쳐 일정 기간 본 학회에 논문 투고를 금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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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8년 04월 28일]